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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28.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29 재일46014-229 재일46014229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 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 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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