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2. 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포함여부
재일46014-312 재일46014-312 재일46014312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직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에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자산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회신문(재일01254-1466,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66, 199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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