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7.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포함범위
법인46012-948 법인46012-948 법인46012948 19950407 199504 1995 04 07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3.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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