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7.
타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1016 부가46015-1016 부가460151016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부가22601-699, 199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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