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7.
다른 과세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17 부가46015-1017 부가460151017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05, 1992.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05, 1992.05.06 1.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