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7.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19950607 199506 1995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