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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8.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 된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81, 1992.06.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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