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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8.

부동산임대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36 부가46015-1036 부가460151036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미수임대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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