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9.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19950609 199506 1995 06 09
요지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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