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3.
해상운송만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사업자(알선업체)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4 부가46015-104 부가46015104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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