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56 부가46015-1056 부가460151056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