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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3.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19950613 199506 1995 06 13

요지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갑,을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석유류판매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갑”)에서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주유권 교부,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유류의 공급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을”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나, “을”사업장에서 “갑”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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