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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19950613 199506 1995 06 1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그리고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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