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3.
재화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부가46015-1074 부가46015-1074 부가460151074 19950613 199506 1995 06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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