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3.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75 부가46015-1075 부가460151075 19950613 199506 1995 06 13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9호 및 제102조 제8호에 규정된 사료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전량 사료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남은 물량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제10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업”으로서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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