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3.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후 판매할 때 및 준공후 6개월 내지 1년 경과한 후 전세로 전환할 때의 공급시기
부가46015-111 부가46015-111 부가46015111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동 주택의 일시적인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로 임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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