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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1.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의 등기 여부

부가46015-1125 부가46015-1125 부가460151125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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