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환급가능여부
부가46015-1156 부가46015-1156 부가460151156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이 환급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임차료의 과세사업과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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