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6.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부분을 제3의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1163 부가46015-1163 부가460151163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소매)한 후 재화의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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