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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169, 199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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