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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8.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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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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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부가46015-1172 부가46015-1172 부가460151172 19950628 199506 1995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