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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

부가46015-1175 부가46015-1175 부가460151175 19950628 199506 1995 06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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