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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8.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업종추가하는 경우 정정신고

부가46015-1176 부가46015-1176 부가460151176 19950628 199506 1995 06 28

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료터널운영업(분류코드번호 63034)은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운수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사업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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