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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30.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

부가46015-1192 부가46015-1192 부가460151192 19950630 199506 1995 06 30

요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로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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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 (부가46015-1192 부가46015-1192 부가460151192 19950630 199506 199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