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여부
부가46015-1200 부가46015-1200 부가460151200 19950701 199507 1995 07 01
요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 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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