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
기부채납재산가액에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201 부가46015-1201 부가460151201 19950701 199507 1995 07 01
요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전체건물의 일부를 부분완공한 후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가능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건물전체가 준공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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