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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19950701 199507 1995 07 01

요지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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