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19950701 199507 1995 07 01
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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