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4.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19950114 199501 1995 01 14

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동조 제1항의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과 과세특례자로서 간주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중 일정률 상당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19950114 199501 1995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