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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0.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적용세율

부가46015-1249 부가46015-1249 부가460151249 19950710 199507 1995 07 10

요지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일 법 개정이전에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적용세율은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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