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0.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19950710 199507 1995 07 10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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