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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