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4.
건물 기부 체납과 무상임차 과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46015-1304 부가46015-1304 부가460151304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4-585,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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