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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8.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19950718 199507 1995 07 18

요지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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