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7.
건물 관리실에서 아파트 관리실과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여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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