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8.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
부가46015-1310 부가46015-1310 부가460151310 19950718 199507 1995 07 18
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X10/100)]=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86, 199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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