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8.

소금의 면세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19950718 199507 1995 07 18

요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설비투자를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2. 볶은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7, 1992.09.0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금의 면세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19950718 199507 1995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