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7.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1 부가46015-131 부가46015131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