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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9.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이 선별과정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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