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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19.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325 부가46015-1325 부가460151325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66, 1995.01.0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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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325 부가46015-1325 부가460151325 19950719 199507 199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