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0.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여부
부가46015-1333 부가46015-1333 부가460151333 19950720 199507 1995 07 20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4,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 1995.01.27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 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1990.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925, 199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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