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1410 부가46015-1410 부가460151410 19950728 199507 1995 07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그 사유여하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3.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금융기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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