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임. 2. 참고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구비서류 및 과세특례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