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1438 부가46015-1438 부가460151438 19950802 199508 1995 08 02
요지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전문녹음실의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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