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징수
부가46015-1441 부가46015-1441 부가460151441 19950802 199508 1995 08 02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585, 1995.03.28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토지임대 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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