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5.
석유수입부과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19950805 199508 1995 08 05
요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과금을 차후에 환급을 받더라도 반출시에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함에 있어서 같은령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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