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5.
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19950805 199508 1995 08 05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4, 199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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