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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5.

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과세의 여부

부가46015-1453 부가46015-1453 부가460151453 19950805 199508 1995 08 05

요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①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15-138, 1994.06.24)을, ②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74-151, 1994.06.29)을, ⑤ ⑥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 ③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④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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