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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7.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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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속에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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