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7.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부가46015-1462 부가46015-1462 부가460151462 19950807 199508 1995 08 07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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